주민신협 전세자금대출, 최대 3억 원‧최저 2.95% 금리 적용 상품 출시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2/30 [20:28]

주민신협 전세자금대출, 최대 3억 원‧최저 2.95% 금리 적용 상품 출시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9/12/30 [20:28]

 

▲ 주민신협은 40주년 기념 대출금한도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출시, 새해 1월 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분당신문]  주민신협은 40주년 기념 대출금한도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출시, 새해 1월 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대출 대상자는 성남시 아파트, 주택 입주 예정자 및 거주자 또는 성남시 LH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 및 입주자이며,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상품은 신규 입주 때 임차자금과 전세 거주 시 필요한 생활안정자금 용도이다. 

 

대출기간은 신규입주의 경우에는 24개월이며, 거주할 경우 전세계약의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1년 이상 가능하다, 특히, 임대차계약의 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2년이며, 기간에 따라 대출기한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재대출 할 수 있다. 이때 중도상환수수료 적용을 받는다.     


 

▲ 금리 감면 내용

 

 대출금은 최대 3억 원 한도이며, 채권양도양수는 2억 원까지, 전세권부근저당은 3억 원까지 가능하며, 대출상환은 만기일시 상환하거나,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출자금통장개설(0.1%), 급여이체(0.2%), 신협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결제계좌(0.2%), 자동이체 3건(0.3%), 분할 상환(0.1%) 등의 감면내용을 모두 충족하면 최저 2.95%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기본 대출 서류 및 소득증빙 서류 

 

 주민신협 수내지점 박은국 지점장은 “주민신협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3월말까지 특판 형식으로 판매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라며 “성남시 아파트 주택, LH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와 입주자들에게 최고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저 2.95%의 대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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