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검찰 구형보다 높아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2/06 [20:15]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검찰 구형보다 높아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0/02/06 [20:15]

- 은수미 시장 “2심 판결은 수용하기 어렵지만 그것은 올곧이 제가 감당해야 할 몫”

 

▲ 은수미 성남시장이 수원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분당신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벌금 90만 원 뿐만 아니라, 검찰이 지난 달 9일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벌금 150만원보다 높은 액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차량 및 운전 제공에 대해 자원봉사로 알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규모와 횟수로 봤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의 항소이유로 제시한 '미리 알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제출 증거로는 차량과 운전기사 제공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하지만, 정치자금법에 대한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석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수입지출 공개하고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민주정치에 기여하고자 정치자금의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모 씨를 만난 지 6일 만에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았고, 1년 동안 95차례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는 민주정치의 책무, 공정성, 투명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순수한 자원봉사라고 주장하면서 진정성 있는 반성이 없었다”면서 “따라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은수미 성남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시장 취임 전의 일로 지금껏 염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대법원에 상고하여 잘 대응 하겠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기에 시장으로서 직무에 더욱 충실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2심 판결은 수용하기 어렵지만 그것은 올곧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서 “재판진행과 무관하게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취임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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