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매입·전세 임대주택 278가구 분량 입주자 모집

김철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2/11 [10:29]

성남시, 매입·전세 임대주택 278가구 분량 입주자 모집

김철영 기자 | 입력 : 2020/02/11 [10:29]

- ‘무주택 저소득층’ 시세 30%에 임대 또는 전세금 최대 9만원 지원

 

▲ 성남시청 전경.    

 

[분당신문] 성남시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는 매입 또는 전세 임대주택 278가구 분량 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 임대는 성남시가 소유한 18가구 분량의 주택 공실이 발생해 오는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예비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

 

대상자에게 해당 주택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한다.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방 3개짜리 다세대주택의 경우 보증금 505만1천원, 월 임대료 10만9천880원에 들어가 살 수 있다.

 

전세 임대는 경기도시공사가 최대 9천만원의 전세금을 지원하는 주택이다.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260가구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대상자가 원하는 집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주와 전세 계약을 한 뒤 가구당 최대 지원금(9천만원)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8천550만원)를 저금리(연 1~2%)로 재임대한다.

 

입주자는 나머지 5%(4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매입·전세 주택 임대 기간은 2년이다. 2년 단위로 최대 9차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모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등이다.

 

각 모집 기한 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매입과 전세 임대주택 중복 신청은 할 수 없다.

 

매입 임대주택 선정자 발표일은 오는 4월 14일, 전세 임대주택은 오는 6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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