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남시의료원 감사결과보고서 공개하라”1심 판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승소

김철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2/17 [14:22]

法 “성남시의료원 감사결과보고서 공개하라”1심 판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승소

김철영 기자 | 입력 : 2020/02/17 [14:22]

▲ 성남시의료원 2017년 특정감사 감사결과보고서, 성남시의료원 2018년 복무감사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분당신문] 성남시의료원 2017년 특정감사 감사결과보고서, 성남시의료원 2018년 복무감사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1월 30일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공동대표 김용진, 양미화, 최석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 감사결과보고서의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지난 2019년 4월 소송을 냈고, 성남시의료원 감사결과보고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가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성남시가 수행하는 감사 등 업무의 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제보자나 참고인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라거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수행한 공무원이라거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에 해당하지 않아, 제보자나 참고인(피조사자를 제외한 직장동료 등)의 성명, 직위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성남시의료원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재판부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므로 성남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즉시 성남시의료원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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