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 서현동 주택과 음식점에서 주방 화재 발생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2/21 [11:22]

분당구 서현동 주택과 음식점에서 주방 화재 발생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0/02/21 [11:22]

- 분당소방서 “주방용 소화기(K급 소화기) 비치 중요” 강조

 

▲ 기름 찌꺼기가 있는 배기 후드망에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분당신문]  지난 15일과 16일 분당구 서현동 주택과 음식점 등의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6일에는 서현동 주택 거주자 A씨가 주방에서 기름이 있는 프라이팬으로 요리 중 불꽃이 발생한 뒤 기름 찌꺼기가 있는 배기 후드망에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A씨는 화재 발생 즉시 집 안에 있던 소화기를 사용하여 자체 진화했다.
 
또한, 지난 15일 서현동 음식점에서는 가스버너를 켜둔 채 퇴근하여 음식물이 탄화된 화재가 발생했다. 이때도 건물 관계자의 빠른 대처로 큰 피해는 없었다.

 

분당소방서 관계자는 “두 건의 주방 화재는 모두 한순간의 실수로 발생했다”면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방용 소화기(K급 소화기) 비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는 주방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이지만 일반 주택에는 비치 의무가 없다. 그러나 주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한 번 불이 붙으면 진화하더라도 재발화할 수 있어 일반 분말소화기 사용은 한계가 있다.

 

분당소방서는 “주방용 소화기(K급 소화기)는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에도 주방용 소화기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면서 “주방 화재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기 말고 미리 소화기를 비치해두어 화재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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