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전지역으로 '집회 금지' 확대 고시

강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3/31 [09:43]

성남 전지역으로 '집회 금지' 확대 고시

강성민 기자 | 입력 : 2020/03/31 [09:43]

▲ 은수미 성남시장이 3월 23일 코로나19 조기극복 위한 민생경제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분당신문] 성남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책의 하나로 3월 31일 새벽 0시를 기해 성남 모든 지역을 집회 금지 지역으로 고시했다.

 

앞선 3월 12일 새벽 0시부터 성남시의료원 앞 등 15곳을 집회 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데 이은 전면 확대 조치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을 근거로 한다.

 

성남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벌이고 가운데 이와 배치되는 산발적 또는 소규모 집회로 코로나19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집회 금지 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에선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집회가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남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에서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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