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촬영 후 SNS에 공개한 선거인 1명 고발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4/13 [09:16]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촬영 후 SNS에 공개한 선거인 1명 고발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0/04/13 [09:16]

[분당신문]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지사진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4월 12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첫째 날인 4월 10일 오후 1시 30분경 성남시 분당구 관내 백현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백현동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경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해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에서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밝히면서, "선거범죄 발견 시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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