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참사,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다 기업이 책임져라

녹색당

김철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5/03 [17:14]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참사,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다 기업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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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영 기자 | 입력 : 2020/05/03 [17:14]

▲ 녹색당    

[분당신문]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참사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다 기업이 책임져라 지난 29일,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로 3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10여 명이 크게 다쳤다. 폭발로 신원확인이 어려운 사망자가 9명일 정도로 상황은 처참했다. 희생자 대다수가 하청의 일용직 노동자였다.

 

현장에선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없었다. 위험물질이 쌓여있었지만 안전관리는 부실했다. 해외에선 사용을 규제하기도 하는 단열재가 값싸고 공사기간을 단축한다는 이유로 사용됐다. 그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자 불은 더 빨리 퍼졌고 유독가스가 발생했다.

 

2008년에도 역시 이천에서 냉동창고 건설현장 사고로 4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이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당시 원청업체 대표가 받은 처벌은 벌금 2천만 원. 사람 목숨값이 한 명당 50만 원꼴이었다. 지금도 이천에만 물류창고가 170여 개지만 바뀐 것은 없다.

 

책임을 피하고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다단계 하도급으로 하청을 준다. 위험은 외주화되고 노동자들은 안전을 위협받는다. 인명사고가 발생해도 원청은 합당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업주에게 징역형은커녕 미미한 벌금 부과가 전부다.

 

이 죽음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기업과 기업주를 살인에 준하게 처벌해야 한다. 영국은 ‘기업살인법’에 따라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면 7억 원가량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산재로 인한 사망을 기업의 살인으로 인식한다.


우리나라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처벌이 강력해지지 않으면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부과해야 한다. 관리감독을 맡은 공공기관의 책임자를 중하게 징계해야 한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는 사고가 아니라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와 시공사인 ‘건우’가 책임져야 한다. 아래로 무려 9개의 하청업체가 있었고 복잡한 다단계 책임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일했던 진상을 밝혀야 한다.

 

5월 1일은 세계 노동자의 날이다.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전 세계 노동자가 연대하는 날이다. 일하러 나갔다가 죽어서 돌아오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마음을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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