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와 유치원 등교일수 차이로 '병설유치원 급식' 중단 우려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5/16 [20:26]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교일수 차이로 '병설유치원 급식' 중단 우려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0/05/16 [20:26]

- 경기교사노조, “교육청은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한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수업일수 차이로 유치원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생겼다.

 

[분당신문]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등교일수 차이로 인해 초등 수업일수에 맞춰 급식이 중단될 경우 최소 16일간 병설유치원 유아들의 급식이 이뤄지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수의 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에 병설된 상태로 이미 온라인 개학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와 달리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최소 162일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한다. 이로 인해 유치원은 최소 16일 이상 등교수업을 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기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수경)에서는 15일 ‘급식은 교육과정 수업에 참여하는 유아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며 경기도교육청에 병설유치원 급식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사노조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급식실 조리기구 사이즈가 소량 급식 마련에 부적합하고, ▲ 조리 종사자들의 근무 일수 및 그에 따른 급여지급으로 인한 예산 문제가 예상되고, ▲재료 구입량에 따라 급식 단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병설유치원에 대해 학교별로 적절한 업체를 선정해 매식으로 유치원 급식을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기교사노조는 조리기구 사이즈가 크다고 조리 불가능하다는 이융 대해 “100인분의 국을 끊이는 냄비에 10인분을 끓이는 것이 과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고, 조리종사자 급여에 대해서는 “근무 가능한 조리종사자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여 급식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급식단가 상승에 대해서는 “단가가 올라가면 그에 맞게 예산을 확보하면 되고, 올해 180일 기준으로 지원되어야 할 급식비가 수업일수 감축으로 인해 162일로 제공된 감액분과 매식비로 지원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예산 확보 노력 없이 무작정 유치원 급식은 안된다는 탁상공론으로 유아들을 희생양 삼지 말 것“을 주장했다.

 

교사노조 황봄이 유치원부위원장은 “수업일수 차이로 인해 운영해야 하는 교육과정 때문에 여름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도시락은 면역력이 약한 유아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고, 도시락 수급이 어려운 유치원도 있다”면서 “게다가 책임과 권한도 없으며, 전문가도 아닌 교사에게 전가하는 급식 관한 업무와 책임을 정중히 거절한다”고도 말했다.

 

특히, 황 부위원장은 “유치원의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공교육 기관이라는 병설유치원에 믿고 보내는 학부모들에 대한 기만이며, 문제 해결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직무 유기”라며 “교사들은 유아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학부모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 그놈의밥 2020/05/16 [20:43] 수정 | 삭제
  • 보육이냐
  • 교육이냐보육이냐 2020/05/16 [20:43] 수정 | 삭제
  • 그 놈의 밥
유치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