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결혼식장‧코인노래방‧실내체육시설 등 대대적인 점검 나서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5/23 [11:04]

성남시, 결혼식장‧코인노래방‧실내체육시설 등 대대적인 점검 나서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0/05/23 [11:04]

▲ 결혼식장을 찾은 손님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분당신문] 성남시는 최근 이태원 클럽 관련 성남시립의료원 간호사가 확진된 것을 비롯해 부천 돌잔치에 참석했던 50대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지역내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성남시는 결혼식장 11곳을 비롯해 코인노래방 51곳, 실내체육시설 67곳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먼저, 인천 학원 강사 감염증 확산 추세에 주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 곳의  ‘생활 속 거리두기’와 생활방역 준수 여부를 살피기 위해 16일에 이어 24일에는 11곳의  결혼식장을 돌며 방문객·행사 주관자·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사람과 탁자 간격 1m 이상 유지 상태 등을 점검한다. 

 

또한, 고3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성남시는 20일과 21일 양일간 관내 운영 중인 코인노래방 5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이 중 24개소가 상시 관리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또 다시 코인노래방에 대한 점검과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상시 관리자가 없는 코인노래방의 경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가 사실상 어렵고, 특히 폐쇄구조의 노래방은 코로나19 감염율이 높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코인노래방에 전담공무원을 1대1로 배치하고 △관리자 상시근무 여부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확인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마이크 일회용 덮개 사용 △이용자 입·퇴실 시 소독 등 12개 세부지침 준수사항을 주 2회 이상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준수 코인노래방에 대해 강력히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며, 집합금지명령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22일부터 29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발생 우려와 관련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아파트 단지내 체육시설 67곳에 대한 점검을 하고자 5개반 15명의 점검반을 편성했다.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처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을 중단했던 아파트 내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며, 성남시 공동주택 단지내 체육시설도 전체 208개 중 124개가 개장을 했거나 개장 예정이다. 이중 실외 체육시설은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57개소이며, 실내 체육시설은 골프연습장, 헬스장 등 67개소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이용자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고열 등 코로나19 유증상자 이용금지 △체육활동 전후 밀접접촉 자제 △이용자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 ‘실내 체육시설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점검 등 행정지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성남시는 안내문을 통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미 준수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출입 및 발생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제한 행정명령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 청구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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