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문세원관리반, 6개월간 체납액 65억1천300만원 거둬

강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7/31 [11:31]

성남시 전문세원관리반, 6개월간 체납액 65억1천300만원 거둬

강성민 기자 | 입력 : 2020/07/31 [11:31]

▲ 성남시 전문세원관리반이 족쇄 채운 체납자의 자동차  

[분당신문] 성남시는 금융권 채권추심 경력 공무원 10명으로 구성한 성남시 전문세원관리반을 현장 투입해 올 상반기에 체납액 5천437건, 65억1천300만원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전문세원관리반이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이고,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쳐 지방세 4천959건(58억9천만원), 세외수입 478건(6억2천300만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들은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물건(동산)은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등 귀금속 42점, 명품시계 10점, 명품가방 1점, 가전제품 366점 등 모두 419점이다. 현금도 1천523만원을 발견해 세입 조치 완료했다. 이 외에도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한 29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성남시 세원관리과 엄갑용 과장은 “동산 압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체납자 일부는 문을 열지 않고 무작정 버티거나, 욕설을 하고, 자기주장만 하면서 몸을 밀쳐내기도 해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조세 형평을 위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가택수색 후 동산 압류, 출국 금지 등 전방위로 압박해 밀린 세금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이나 체납처분을 유예해 회생의 기회를 주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사람의 체납액은 결손 처분해 행정력 낭비를 막기로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