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개최…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 통과될까?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9/02 [07:44]

성남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개최…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 통과될까?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0/09/02 [07:44]

▲ 제257회 임시회가 열고 조례안 등 일반의안 2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제257회 임시회가 청사 소독 및 방역을 더욱 강화한 상태에서 조례안 등 일반의안 2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데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윤창근 의장이 지난 제256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제안한 사항으로, 선창선, 정봉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35명 전원이 공동발의 하면서 통과 여부가 관심을 가진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최초로 포스트 코로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성남형뉴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달 12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1차 정례회에서 해당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한 데 이어,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가운데 성남시의회가 가장 먼저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며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부여를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으로 뜻을 밝혔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마선식, 이상호 의원 등 35명),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김정희 의원 등 11명), ▲소통하는 재개발을 위한 '지역주민 설명회' 요청 청원(강현숙, 강신철, 유중진 의원), ▲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이기인 의원 등 9명)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 참석하는 집행부 공무원은 은수미 성남시장과 장영근 부시장,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 등 필수인원으로 제한하고, 실내 집합인원 기준이 50인 이내로 제한되면서 방청이 되지 않는다. 

 

윤창근 의장은 “코로나19가 시민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임시회를 통해 더이상의 코로나19 확산은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시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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