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검사 불응·방역조치 방해하면 형사고발·구상권 청구

도, ‘진단검사 법률지원단’ 구성하고 활동 들어가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9/02 [07:53]

코로나19 진단검사 불응·방역조치 방해하면 형사고발·구상권 청구

도, ‘진단검사 법률지원단’ 구성하고 활동 들어가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0/09/02 [07:53]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방침을 밝힌 바 있다.

[분당신문] 경기도는 8월 31일 김민수 변호사와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을 공동단장으로 법무담당관, 감염병관리과장, 문화종무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2팀장 및 도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공동체 안전을 확보하려면 진단검사 불응자 등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은 9월부터 1차 고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지난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 소모임,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모임이나 행사·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 및 8월 8일과 15일 서울 경복궁·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방역에 중대한 차질을 야기한 사람이다.

 

도는 관련 명단을 확보해 고발대상자 및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대상자 선정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류인권 진단검사 법률지원단 공동단장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에 적극 참여해주고 있지만 상당수 사랑제일교회모임과 광화문집회참여자들이 8월 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명령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며 “공동체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검사를 거부하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등 참여자 전원을 상대로 예외 없이 전원 형사고발과 구상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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