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는 상품권이 아닙니다 … 이렇게 표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관공서의 수준인가?

최충일 사회복지전문위원 | 기사입력 2020/09/11 [19:14]

복지카드는 상품권이 아닙니다 … 이렇게 표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관공서의 수준인가?

최충일 사회복지전문위원 | 입력 : 2020/09/11 [19:14]

[분당신문]  기다리던 복지카드가 재발급되었다. 우편물로 도착해 봉투를 뚫고 나오는 문구가 불편함을 넘어 화가난다.

 

"장애인으로 등록하시면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가 백화점 상품권인가? 이렇게 표현할 수 밖에 없는가? 그것이 관공서의 수준인가. 아니 콕 찝어 말해 복지부, 연금공단 수준인가?

 

▲ 복지카드를 받아 보며 내가 평생 받아왔던 장애인복지, 서비스들이 한 순간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저 문구를 어떡해 받아들여야 할까. "혜택 받기 위해서 장애인으로 등록하세요" 밖에 해석이 안된다. 내가 삐딱한 것인가. 그들이 말하는 혜택을 누리기까지 투쟁한 장애계와 사회복지현장가 들에게 장애인은 어떤 존재인가.

 

어디서 부터 건들여야 할지 막막하다. 관공서들의 태도와 관점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장애등급제 폐지를 추진하는 분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문구가 이렇다면.

 

장애인 권리보장은 장판에서만 맴도는 허상인가? 우리가 말하는 '권리'가 인쇄물로 나열한 '혜택' 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들 입맛에 따라 바뀔 수 있는 혜택을 받고사는 약자일 뿐이다.

 

맛있는 점심시간. 복지카드를 받아 보며 내가 평생 받아왔던 장애인복지, 서비스들이 한 순간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복지카드에 박힌 보건복지부 태극 마크가 부끄럽다.

  • 도배방지 이미지

권리보장,장애인 복지카드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