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 119소방안전패트롤팀, 비상구 폐쇄 등 '3대 불법행위' 집중단속

김일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9/18 [11:24]

성남소방서 119소방안전패트롤팀, 비상구 폐쇄 등 '3대 불법행위' 집중단속

김일태 기자 | 입력 : 2020/09/18 [11:24]

▲ 성남소방서는 추석 연휴기간 화재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대형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분당신문] 성남소방서 119소방안전패트롤팀은 추석 연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3대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추석 연휴기간 화재로부터 안전한 명절 보내기를 위해 이달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대형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란 ▲피난(직통)계단 통행상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계단실 방화문(자동방화셔터)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출입구 포함)를 폐쇄·훼손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기타 피난·방화 시설을 폐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등이다. 위반행위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해 시민 스스로의 안전의식 함양과 건축물 관계인에 대한 능동적 감시로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점동 성남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 3대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관계자와 시민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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