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언택트 시대 배달시장 '급성장'…성남시의회, 사고예방 차원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촉구 결의' 제출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0/10/12 [09:48]

코로나19 언택트 시대 배달시장 '급성장'…성남시의회, 사고예방 차원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촉구 결의' 제출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0/10/12 [09:48]

▲ 성남시의회 유중진 의원은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분당신문]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 되고, 1인 가구·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비대면 배달시장이 급격하게 커짐에 따라 이륜차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따라 매년 이륜차에 대한 교통사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종의 경우 배달 횟수에 비례하여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와 배달 시간의 준수 요구 등으로 과속, 신호위반, 보도통행 등 법규를 지키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륜차의 경우, 후면에만 번호판이 부착되도록 하여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 유중진 의원 등 16명은 12일부터 열리는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전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하여 무인 신호위반·과속카메라 단속 등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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