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수의계약에 금품‧향응 제공까지…비위 소방 간부 중징계‧고발조치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0/11/14 [14:34]

부정 수의계약에 금품‧향응 제공까지…비위 소방 간부 중징계‧고발조치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0/11/14 [14:34]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분당신문] 코로나19 물품구매 부정 수의계약으로 해당 업체에게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A팀장에 대해 경기도가 중징계 처분과 고발 조치 결정을 내렸다. (<분당신문> 10월 30일자 ‘수의계약 통한 금품수수 의혹 소방관 ‘적발’ 보도 내용 참조)

 

13일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구조구급과 A팀장은 올해 2월 27일 이후 해당 팀에서 진행한 68건 107억 원 규모의 수의 계약 가운데 16건 42억 원 규모의 업체선정과 납품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A팀장은 코로나19 관련 물품구매를 진행하면서 특정업체와 유착해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업체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업체를 선정한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풀려 해당 업체에 1억3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 확인됐다.

 

특히 A팀장은 도 감사관실에서 조사에 착수하자 본인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소속직원들을 금전으로 회유하고 협박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 감사관실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A팀장을 중징계 처분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하도록 13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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