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20명’ 법안에서 ‘20명’ 빼자는 경기도교육청 이해할 수 없어

정의당 경기도당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0/11/24 [17:10]

‘학급당 20명’ 법안에서 ‘20명’ 빼자는 경기도교육청 이해할 수 없어

정의당 경기도당

분당신문 | 입력 : 2020/11/24 [17:10]

▲ 정의당 경기도당

[분당신문] 정의당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결과에서 유일하게 기관 의견을 낸 곳은 경기도교육청이었다고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0명 이하’라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법에 명시하지 말고, ‘한다’ 강행규정을 ‘노력한다’ 임의규정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학급당 학생수 감축 조항은 선언적 의미로만 남게 된다. 경기도교육청 ‘적정수준 20명 이하’ 삭제 의견이 어떤 교육철학에 의해 무슨 생각으로 의견을 제출한 건지 이해할 수 없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이다.  OECD나 EU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여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는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특히 지난 11월 4일 진행된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감들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학급 수(교원수) 유지’를 정부에 요구한 점과도 배치된다. 경기도에서만 연일 과대학교, 과밀학급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 방안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시대에 방역과 학습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법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다. 방역지침 준수,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선결되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재정 교육감이 천명한 ‘교육을 교육답게’를 되새기고, 무엇이 교육다운 교육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덧붙여, 경기도 내 고등학교 1학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경기도당 논평 이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무상지원이 결정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

 

※ 이 글은 11월 24일 발표한 정의당 경기도당의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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