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LH 상대 ‘분양전환 절차 집행정지’ 인용 결정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0/12/04 [08:36]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LH 상대 ‘분양전환 절차 집행정지’ 인용 결정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0/12/04 [08:36]

- 판교 백현마을 2단지 주민들 ‘분양전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앞서 분양전환절차 집행정지 요구


[분당신문] 판교에서는 작년부터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10년 만기가 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4개 단지에서 분양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LH보다 먼저 분양전환이 된 민간4개 단지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그리고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최근 LH 공공임대아파트에서도 소송이 시작하고 있다. 
 
지난 11월 18일에는 LH를 상대로 성남 판교 백현마을 2단지 주민들이 제기한 ‘분양전환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본안소송)에 앞서 분양전환절차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LH를 상대로 하는 집행정지 소송에서 재판부가 처음으로 인용결정을 해줬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서형주)는 지난 11월 18일 “분양전환승인이 그대로 진행 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면서 “분양전환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후 20일까지 집행을 정지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2020아3971 집행정지 결정문

 

뿐만 아니라, 민간 4개단지도 지난해 분양전환절차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져 현재 성남시를 상대로 분양전환승인취소 본안 소송이 진행 중으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06~2007년도에 공공택지인 판교 신도시에 수천세대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했고, 이들 대부분이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10년 만기가 돌아와 분양전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LH와 민간건설 임대사업자들이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택이 아닌, ‘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을 승인함으로서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모든 단지에서 각종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자가 주택 자금 마련 기간을 부여하고 목 돈 모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소득에 관계없이 청약신청 할 수 있는 5년 공공임대주택과 다르게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청약을 할 수 없게 하여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였다.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택지를 조성원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표준건축비로 주택가격을 산정토록 하여 초기 투입자금을 최소화했다. 또한,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는 국민주택기금 지원 및 임대보증금 외에 투입된 비용에 대해 자기자금이자(100% 임차인이 부담)로 회수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주택 소유자나 건설사업자가 부담하는 화재보험료, 취․등록세, 교육세, 재산세 등 보유세를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인 계약자들이 납부토록 하는 등 LH와 임대사업자에게 지원과 혜택을 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국민의힘, 분당갑) 국회의원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남 판교 소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11개 단지의 재산세 총액은 34억1283만원이다. 이 중 7곳은 LH가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4곳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 중이다. LH가 운영하는 단지에서 임차인들이 낸 세금이 30억6천35만원(89.7%)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임차인들을 대변하여 소송중인 이영근(온마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공공택지에 택지를 공급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당첨 제한을 하는 등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되어야 한다"고 변론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임차인들은 10년만 살고 나가라고 하는 것으로 특별법인 임대주택법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더욱이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분양전환산정기준이 나와 있지도 않아 주택법을 준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당연하고, 판교에서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 중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판교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분양전환이 이루어 질 것이고, 지금처럼 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이 이뤄진다면 각종 소송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방노블랜드 소송세대 임재근 씨는 “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시 분양전환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공고한 주택가격이(민간 4개 단지는 ‘분양가격’으로 표시) 10년 만기가 되어 분양전환 시에는 당초 산정한 기준은 사라지고 감정평가가 분양전환 산정기준이라면 입주자모집공고 시 왜 주택가격을 공고하게 했는지 의문이 남는다”면서 “만일, 만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감정평가금액이라면 입주자모집공고 시에도 감정평가를 실시해 그 금액을 공고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임씨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LH나 임대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건축비도 일반분양 아파트에 비해 30%나 저렴하여 하자가 많고 품질이 저하된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아파트 대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금액을 분양전환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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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3 2021/01/27 [23:09] 수정 | 삭제
  • 감정평가금액을 주장하는 LH가 정당하다면, 입주자 모집공고시 감정평가를 하여 평가금액을 공고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입주자모집공고시 산정한 분양가격으로 분양해야만 한다.
  • 흐미 2021/01/02 [09:26] 수정 | 삭제
  • 이게 아마 집값떨어질까봐, 안해주는것 같아요. 진짜 개늠들입니다. 저도10년 임대사는데, 왜 시세차이를 건설사가 가져가는지 이해가안되네요
  • 정의 2020/12/23 [11:45] 수정 | 삭제
  • 최저 입찰로 품질 낮은 아파트를 일반 분양시세로 비교해 받는다는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 있음 다 지옥에나 가라
  • 서민2 2020/12/18 [21:00] 수정 | 삭제
  • LH하고 레미안하고 똑같다고 보는 징글맞은 우둔함.
  • 서민 2020/12/05 [22:03] 수정 | 삭제
  • 저렴하고 하자투성이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아파트랑 비교해서 시세감평...그게 말이 되나..ㅠㅠ
  • 2020/12/04 [11:09] 수정 | 삭제
  • 공기업이라는 탈을 쓰고 서민 등골 빼먹는 LH여 법의심판을 받으라!!
  • 2020/12/04 [11:02] 수정 | 삭제
  • 불통인 이 정부가 아니였다면 벌써 어떻게라도 절충이 가능했을건데 ~ 서민을 등쳐서라도 재정을 채워 차기 집권을 할려는 그들은 대체~~
  • 광교억울한임대인 2020/12/04 [10:55] 수정 | 삭제
  • 높은직에있고 임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lh가 폭리를 취하고 법을 어겼다는걸 잘알고 있을것 입니다ㆍ힘도없는 서민 상대로 비싼값에 팔아서 돈벌었다고 좋아하시겠지요ㆍ서민을 잘안다고 박수친 이정권 반드시 벌 받지 않을까요ㆍ두고보겠습니다ᆞ
  • 하종진 2020/12/04 [10:12] 수정 | 삭제
  • 10년동안 분양받고 고액의 보증금과 월세내고 분양기회 박탈과 재산권 형성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살았건만 이제와서 시세감정평가라니...이건 완전히 정부나 시청이 건설사 폭리를 취하게하는 사기 아닌가요? 김현미 장관이나 이재명 지사가 사깃군이 아니면 정권 차원의 사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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