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련 적발된 성남시 공무원 2명, 성남시 해명자료에서 밝혀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0/12/18 [15:19]

성매매 관련 적발된 성남시 공무원 2명, 성남시 해명자료에서 밝혀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0/12/18 [15:19]

- 성남시장 비서실 前 근무자는 휴직 중 '적발'돼 징계 앞두고 있어 … 또 다른 성매매 공무원은 '근무지 지정' 인사 조치  

 

▲ 성남시청 전경.   

[분당신문] <분당신문>에서는 12월 17일자로 성남시의회 안광림 의원의 5분 발언을 인용, '성남시장 비서실 前 근무자가 성매매 '적발' 보도했으며, 이런 내용에 대해 성남시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다.

 

18일 성남시가 밝힌 '언론 보도 해명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성비위 관련 공무원은 2명이었다.

 

먼저, 성남시장 비서실 前 근무자 A씨는 지난 10월 시청 건너편 여수동 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시도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휴직 중"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경기도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을 앞두고 있어 내년 1~2월 중 징계의결을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명의 공무원은 B씨로 올해 초 야탑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된 사건으로,  해당 직원은 성비위 적발 이후  판교 소재 어린이도서관으로 전보 발령받았다.

 

성남시의회 안광림 의원은 "성범죄자는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성범죄를 예방하라고 했는데, 은수미 시장의 이런 조치가 예방활동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어린이도서관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은 맞다"면서 "하지만, 성매매 성매수 등 성매매특별법에 따른 처분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취업 제한은 없다"라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오늘(12월 18일)자로 타 부서로 근무지 지정 인사 조치를 했고, 내년 1월 정기 인사  때 정식 인사발령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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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룰누난라 2020/12/18 [17:02] 수정 | 삭제
  • 인사조치로 끝? 꽁꽁 감싸고 돌겄네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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