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법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권익위 감사 청구

성남시가 만기분양전환 승인과정에서 임대주택법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위반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1/21 [10:07]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법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권익위 감사 청구

성남시가 만기분양전환 승인과정에서 임대주택법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위반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1/01/21 [10:07]

▲ 2019년 분양전환승인 완료 후인 2020년에 2006년 임차인모집공고 내용을 건설사에 문의하는 공문

[분당신문]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인 대방노블랜드아파트의 임차인 A씨는 분양전환이 법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지난 5일 성남시 담당 공무원을 국민권익위회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분양전환가격등의 공고)에 따라 대방건설은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받기위해 성남시에 주택가격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대방건설(주)에 두 차례에 걸쳐 분양가 인하를 공문으로 요청했고, 최종적으로 2006년 3월 28일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성남시가 만기분양전환 승인을 하면서 임대주택법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반했고, 총사업비 부당 증액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면서 “특히, 분양전환 담당부서 팀장이 2006년 당시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최종 승인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분양전환가격등의 공고)에 따라 당초 건설사가 산정하고 성남시가 승인한 분양전환가격을 무시했다”고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 2019년 분양전환승인 완료 후인 2020년에 2006년 총사업비 변경 내용을 건설사에 문의하는 공문

또한, A씨는 “성남시는 분양전환 승인을 완료한 이후에 담당 팀장이 입주자모집공고안 내용과 총사업비 증액 사유에 대해 건설사에 문의하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 공문이) 당초 성남시가 승인한 입주자모집공고안대로 분양전환을 해야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승인했다는 증거”라며 분양전환의 기준이 되는 임대법, 녹취록, 성남시 공문 등을 함께 제출했다고 한다.

 

감사를 청구한 A씨는 “당초 성남시가 승인한 대로, 그리고 법대로만 분양전환을 해주길 바란다”면서 “감사결과를 지켜보고 감사원 또는 형사고발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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