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아동 인권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입법 예고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2/26 [09:34]

성남시의회, 아동 인권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입법 예고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1/02/26 [09:34]

▲ 성남시의회가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을 입법예고 했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으로는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성남시 아동 인권 조례안,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제정 조례안이다. 

 

또한,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 조례안 3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3월 1일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후 3월 2일에 확정된 조례안은 3월 16일에 개시 예정인 제261회 임시회에서 심사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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