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 제도 관리, 감독 강화하라

수돗물시민네트워크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1/04/07 [16:26]

환경부는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 제도 관리, 감독 강화하라

수돗물시민네트워크

분당신문 | 입력 : 2021/04/07 [16:26]

- KBS보도, 수도꼭지 위생안전기준 인증 정기검사 통과했으나 시판중인 제품에서 납, 니켈 초과 검출

 

▲ 수돗물시민네트워크

[분당신문] 얼마 전 KBS 방송국이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 기준을 통과하고서 시중에 판매중인 회사의 수도꼭지 제품을 시험한 결과(03.22), 납과 니켈이 위생안전기준을 초과했다고 보도함에 따라 수도용 자재의 위생안전 기준 인증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게 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수도꼭지 전제품 (208개)에 대한 전수검사를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돼선 안 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수도꼭지의 납 성분 농도는 0.001~0.006 mg/L로서 먹는물 수질기준 (납기준: 0.01 mg/L) 이내로서 안전성은 우려되진 않지만, KC인증기준인 0.001 mg/L는 크게 넘는 값을 보여 기존의 인증제도 관리부실에 따른 시민들에게 수돗물 불신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2017년 인증제도는 2년마다 시행되는 정기검사에선 통과됐으나 시중에 불량제품이 판매되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시검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어 왔다. 따라서 정부는 수시검사가 시행된 후 지난 4년간 수도꼭지 출시제품 전체 현황과 정기검사, 수시검사 현황을 밝혀야 한다. 또, 검사망을 피해 출시되고 있는 제품은 없는지, 수시검사에서 불합격한 업체에 대한 조치는 제대로 시행됐는지에 대해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부는 현재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내용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수도꼭지나 표층용 재료에 대해서는 상온(23℃)에 대한 시험규정만 있고 온수(60℃)에 대한 시험방법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환경부는 더 이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수도용 자제 제품들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후관리 강화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시민 불안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한다.

 
※ 이 글은 4월 5일 발표한 수돗물시민네트워크의 논평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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