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고용노동부, 카카오 근로감독 다시해야"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6/06 [15:20]

류호정 의원 "고용노동부, 카카오 근로감독 다시해야"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1/06/06 [15:20]

- 고용노동부, 카카오 본사 수시 근로감독은 최근 1년에 한해서만 위법 여부 조사한 것, 임금 체불액 1억2천483만9천300원, 노동시간 상한제 위반 등 확인

 

▲ 류호정 의원이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분당신문] 고용노동부의 ‘카카오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다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사항은 모두 5건이다.

 

먼저 노동자 116명의 연차수당 체불임금액은 9천552만400원(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노동자 15명 연장노동수당 체불임금은 2천931만8천900원(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다. 노동자 18명은 법정 연장노동 한도를 초과(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해 일했다. 1인 최대 66.5시간 월 한도를 초과했고, 1주 평균 약 16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기 노동자 10명은 연장노동을 했고(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위반),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최저임금법 제11조 위반)이 드러났다. 노동자 15명에 대한 2020년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남녀고평법 제13조).

 

이번 고용노동부 ‘수시근로감독’은 카카오 본사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근로감독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에 한한다. 법 위반이 확인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의 공소시효 기간인 ‘5년’ 동안의 법 위반 여부를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 특히 이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와 별개로 카카오 개발자의 ‘2018년도 근무일지’에는 월 313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자 A씨는 나흘 연속 아침 10시에 출근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일해야 했다. 다른 개발자 B씨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 11일 연속 야간노동을 해야 했다. 카카오 본사 재직자는 2천800여 명이 넘는다. 고용노동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수사 과정 등에서 범죄혐의 입증에 핵심이 되는 전자자료를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4조(사업장감독의 범위) 제2항에서는 “사업장 감독 중 정기·수시감독은 실시일 전 1년간, 특별근로감독은 실시일 전 3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노동관계법령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노동관계법령 위반 행위가 그 이전부터 반복되거나 그 이전에 법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점검 종료일 현재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아니한 법 위반사항까지 감독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고용노동부가 의지를 갖고 추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 수시근로감독은 카카오 본사에만 한정됐다. 오히려 노동환경이 열악한 곳은 카카오 계열사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포괄임금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연근무제를 운용하지 않아 노동시간 상한 위반이 높은 사업장으로 손꼽히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펄어비스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장시간 근로 문제가 제기되는 업종이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독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추가 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카카오 계열사 전체에 대한 임금체불, 노동 시간 상한제 위반 등을 뿌리 뽑아야한다”며 “법 위반사항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로 기초고용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