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학점 이상이면 장학금 대상?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3/02/01 [08:41]

D학점 이상이면 장학금 대상?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분당신문 | 입력 : 2023/02/01 [08:41]

- 3대 관변단체 회원 자녀·유자녀 장학금 지급 특혜 조례 제정 중단 촉구

 

▲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분당신문] 성남시는 매년 3대 관변단체 등에 수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운동단체 및 민간단체 2023년 보조금 지원 계획 및 교부 결정’에 따르면, 성남시 새마을회 8억 원,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2억1천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1억6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많은 민간단체가 공모절차를 통해 사업비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3대 관변단체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성남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단체 회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지난 1월 27일 개회한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고,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에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는 3대 관변단체 회원의 자녀뿐만 아니라 전직 회원의 자녀 그리고 유자녀까지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장학금의 종류를 ‘유공장학금’과 ‘모범장학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유공장학금’은 국민운동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회원의 자녀 및 활동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회원의 자녀에 지급된다.

 

특히, ‘모범장학금’은 품행이 단정하며 직전 학기 성적이 D학점 이상인 자녀라는 내용 밖에 없다. 조례 제정 이유와 다르게 조례에는 경제적 사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장학생의 자격 역시 논란이다. ‘국민운동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또는 ‘품행이 단정하며’라는 기준이 모호해 평가가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직전 학기 성적 D학점 이상인 자녀’라는 기준은 F학점 이상이면 지급 대상된다는 것으로 사실상 성적은 따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가 출연한 성남시장학회의 경우 재단장학생 B학점(3.0/4.5) 이상, 성남장학생 A학점 (4.0/4.5) 이상, 자립장학생 C학점(2.0/4/5) 이상의 기준을 두고 있다.

 

다른 민간단체와 달리 연간 수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도 특혜인데, 3대 관변단체 회원 자녀라는 이유로 장학금 지급이 대상이 된다는 것은 2중 특혜이다.

 

시민 여론수렴 절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타민간단체와의 형평성 그리고 주관적이고, 모호한 장학금 지급 기준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기에 조례 제정 중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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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평리 2023/02/01 [09:49] 수정 | 삭제
  • 누리고 끼리끼리 나누어 먹던 지역 특권계층. 역시 성남시답다!! 신상진이가 해결할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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