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지역난방시설' 비용 지원

김태년 국회의원 ‘지역난방시설 비용 지원’ 도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5/08/16 [17:56]

재개발·재건축 '지역난방시설' 비용 지원

김태년 국회의원 ‘지역난방시설 비용 지원’ 도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5/08/16 [17:56]

   
▲ 김태년 국회의원.
[분당신문] 김태년(성남 수정) 국회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때 성남시가 지역난방시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들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에 경제성 및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지역난방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초기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주민부담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성남시 중원구 금광1 재개발 지역의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부담 가중을 이유로 지역난방 도입안건을 주민총회에서 부결시킨 바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려고 해도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 대책을 마련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김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열 공급시설(지역난방시설) 지원이 가능한 조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 대표 발의해 지난 11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발효(공표 후 6개월)되는 이번 개정안으로 신흥2 재개발, 신흥주공재건축 등 수정·중원구 지역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은 지역난방시설을 도입할 때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17대 당시 수정구 삼부아파트에 수정·중원구 지역난방시설 최초 도입을 마련한 바 있어 이번 법안 발의가 수정·중원구 지역난방시설 도입의 두 번째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김태년 의원은 “성남시가 미분양분 일부 인수, 용적률 상향 조치로 2단계 재개발(금광1, 중1, 신흥2 재개발)이 재추진되고 신흥주공재건축이 추진되는 시점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난방시설 설치비용을 성남시 기금으로 추진할 근거가 마련되면 주민 부담을 더는데 힘이 될 것”으로 개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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