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성남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 한 달간 한 번에 미리 내면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3월에는 7.5%, 6월 5%, 9월 2.5%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자는 경감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서와 납부 받은 곳은 성남시 3개 구청 세무과 시세팀(수정·729-5152, 중원·729-6152, 분당·729-7152)이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성남시 ARS안내시스템(031-729-3650)으로 전화해 메뉴 1번을 누르면 안내에 따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 번 연납을 신청·납부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연납이 가능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성남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해도 연납한 자료가 계속 관리돼 연납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