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중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부적합 시설 과태료 부과… 미세먼지, 이산화산탄소, 일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석면 등 검사

김종환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2/23 [14:33]

성남시, 다중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부적합 시설 과태료 부과… 미세먼지, 이산화산탄소, 일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석면 등 검사

김종환 객원기자 | 입력 : 2016/02/23 [14:33]

[분당신문]  사람들이 많이 오가며 이용하는 성남시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가 이뤄진다.

성남시는 23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분당구 야탑동 성남시외버스터미널, 지하철 역사(15곳), 성남중앙지하상가, 전체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21곳) 등 다중이용시설 50곳의 실내 공기질 측정에 나서 부적합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각 시설의 미세먼지(기준치 140~180㎍/㎥ 이하), 이산화탄소(900~1,000ppm 이하), 일산화탄소(9~20ppm), 폼알데하이드(100㎍/㎥ 이하)를 측정한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은 총 부유 세균(기준치 800CFU/㎥ 이내)을, 지하철 역사, 지하상가는 석면(0.01개/cc 이하) 등을 추가 검사한다.

기준치를 넘는 시설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 개선을 권고한다. 앞으로 오염도 검사 때도 반영한다. 이와 함께 시설 관리 주체에 실내 공기질 관리요령,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등에 관한 교육을 한다.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환기와 청소를 생활화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공기질 자가 측정과 환기구 청소 등 시설 관리 책임자의 유지기준 준수가 요구된다. 환기 부족으로 실내 오염물질이 증가하면 두통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한편, 성남시는 오는 11월까지 전체면적 430㎡ 미만 소규모 영세 어린이집 270곳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을 해 환경 위해 인자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도록 할 계획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