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측근, 선거법 위반 혐의 500만원 구형

공무담임 제한, 100만 원 이상이면 퇴직해야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0/12/17 [20:13]

시장 측근, 선거법 위반 혐의 500만원 구형

공무담임 제한, 100만 원 이상이면 퇴직해야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0/12/17 [20:13]

   
▲6.2 지방선거 당시 영남인 100인 후보 지지선언이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지선언 당시 기자회견 장면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으로 6.2지방선거 당시 홍보 담당을 지냈으며, 민선 5기 성남시 정무직 공무원(정책비서.6급)으로 임용된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오는 30일 예정인 1심 판결을 놓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영남향우회를 포함한 영남인 100인 선언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사에게 배포하는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인물을 포함시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또 A씨는 이재명 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아온 손모 전 충청향우회장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충청향우회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홍보했다는 혐의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에 대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하지만 A씨는 변론재개를 요청해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심리를 열었다.

이날 심리에서 A씨는 영남인 지지 선언과 관련, 100인 명단만 전달 받았을 뿐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며, 충청향우회에 대한 자료 배포는 잘못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국가직, 지방직,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담임권에 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선고공판 결과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항소 과정을 거쳐 최종 대법원에서도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A씨는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공무담임이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제한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 임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미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