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만식 의원을 포함한 17명 의원이 발의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
▲ 최만식 시의원. |
현재 성남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려운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처럼 경기가 어려웠던 적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대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대부료율 50/1000에서 25/1000 이상으로 대부료 부담을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는데, 조례안 시행일을 2017년도 계약분부터 적용(2016년도분은 이미 계약완료 했으므로)하는것으로 해서 오늘(30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장 및 상가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대부료 요율을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동의해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여하튼 이를 계기로 서민들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 또한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