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대출사기 피해…후견인 제도로 예방

강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6/09/26 [22:04]

지적장애인 대출사기 피해…후견인 제도로 예방

강성민 기자 | 입력 : 2016/09/26 [22:04]

[분당신문] 경기도무료법률상담실에 최근 대출사기로 고통 받고 있는 지적장애인 사례가 연이어 접수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무료법률상담실은 최근 지적장애 3급인 A(24.여)양과 B(42.남)씨가 각각 1억1천400만 원과, 3천만 원의 대출사기를 당한 사례가 접수돼 법률지원에 나섰다.

반월공단 소재 공장에 다니던 A양은 직장상사 C씨의 강압에 따라 5개 저축은행과 2개 대부업체를 통해 1억 1천4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C씨의 계좌로 이체해 줬다. 돈을 받은 C씨는 현재 중국으로 도피한 상황. C씨는 A양을 2회에 걸쳐 성폭행을 하고, 대부과정에서도 대출관련 전화가 오면 장애가 없다고 답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서가 수사에 나선 상태다.

A양은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지만 계속되는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으로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안산상록경찰서로부터 A양의 사연을 접한 경기도무료법률상담실은 A양에게 서민채무자대리인과 개인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서민채무자대리인제도는 대부업체 등의 빚 독촉을 막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무료법률상담실은 소속 변호사를 A양의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경우 대부업체는 A양에게 직접 연락해 빚 독촉을 할 수 없다. 이밖에도 도는 A양의 아버지가 A양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B씨는 지인이 B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이를 이용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 3천만 원을 대출 받은 후 잠적한 상태다. 문제는 B씨가 지인이 누구인지 기억을 못 해 경찰수사도 할 수 없다는 것. 빚 독촉에 시달리던 B씨는 지난 6월 경기도금융상담센터를 찾아 어려움을 호소했고 경기도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개인파산 면책을 진행 중이다. 도는 향후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B씨의 성년후견인을 지원했다. B씨의 경우 가족과 연락이 안 돼 후견인을 구할 수 없었지만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위원인 이태근 법무사가 후견인을 자청,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무료법률상담실 박경순 주무관은 “상황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대출사기 같은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이 두 사례 외에도 큰아버지가 지적장애인인 조카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한 사례가 접수돼 도가 대신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한 일도 있다.”면서 “장애 등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성년의 경우 후견인을 지정해 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장애와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의 재산관리와 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계약을 통해 선임되며, 후견 대상자의 재산권 행사나, 복지지원 등에 도움을 주게 된다.

문제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 아직까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것.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16 장애인현황에 따르면 국내 성인지적장애인수는 134,720명인데 반해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한 지적장애인은 5%도 안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경기도가 대법원이 발표한(2014, 2015년도 사법연감) 성년후견인 결정 판결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2천6건, 2015년 3천10건 등 2년 동안 5천16건으로 전체 대상자의 3.72%에 불과했다.

박 주무관은 “정부에서도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후견인제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신청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무료법률상담실은 이 두 사례처럼 법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소송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폭력 피해자, 소년소녀 가장, 중위소득 80% 등 저소득층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263명의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법률상담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24,912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무료소송지원은 19건이 이뤄졌으며 7건 승소, 4건 조정, 8건이 진행 중이다.

무료소송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031- 8008-2438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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