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신상진 국회의원(새누리당, 성남 중원)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중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는 기본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요금감면 서비스로는 통신비 부담에서 벗어나기 힘든 실정이다.
이런 지적에 따라 신상진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