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등록면허세 26억7천만 원 '부과'

과세대상 50종 신설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9% 증가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7/01/15 [13:49]

성남시, 등록면허세 26억7천만 원 '부과'

과세대상 50종 신설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9% 증가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7/01/15 [13:49]

[분당신문] 성남시는 각종 인가·허가·면허 6만9천397건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26억7천만 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 건수는 지난해보다 7천311건, 부과 세액은 2억2천만원(9%) 증가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50종의 면허가 신설됐고,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면허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1~4종으로 세분된 영향이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면허받은 사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은 6만7천500원, 2종은 5만4천원, 3종은 4만500원, 4종은 2만7천원, 5종은 1만8천원을 내야 한다.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의 은행, 인터넷 위택스, 신용카드, 전화 ARS(031-729-3650)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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