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지원자금 융자 신청 받는다

중진공 경기동부지부 신규사업전환 중소기업 지원강화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7/01/31 [19:16]

사업전환지원자금 융자 신청 받는다

중진공 경기동부지부 신규사업전환 중소기업 지원강화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7/01/31 [19:16]

[분당신문]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동부지부(지부장 전원찬)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전환지원자금’을 융자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전환지원사업은 2006년 3월 제정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는 것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전환지원자금의 신청대상은 중기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을 승인 받은 중소기업으로서 승인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전환업종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이어야 한다.

금년부터는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신청기간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사업전환 대상 업종의 매출비중이 35% 이상이면 전체 매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지 않아도 되도록 사업전환 승인 신청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정책자금 신청기간을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운영한다.

또한 지난 해 8월 시행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사업전환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도 사업전환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전환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원찬 중진공 경기동부지부장은 “올해에도 내수기반약화, 국제경기침체 등 대내외 경제불안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지역내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자금을 활용한 업종변환으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며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서 올해에도 중소기업 지원에 끈임없는 노력을 경주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업전환지원자금을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 접속하여 융자신청 기본요건 자가진단을 수행한 후 중진공 경기동부지부를 내방하여 사전상담을 하면 된다. 상담 후 자금신청한 업체에 대하여는 중기청의 사업전환 계획 승인을 거쳐 심사평가 등의 융자절차가 진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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