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 최만식 의원 |
최 의원은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의에 대해 “성남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며 “2015년 7월 시행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민간에 예산을 주려면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이 주요 제정이유”라고 밝혔다.
민주화운동 기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성남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할수 있으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등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