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입양하면 ‘축하금’ 500만 원 지원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성남시 입양축하금 조례안’마련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7/07/22 [18:49]

성남시, 입양하면 ‘축하금’ 500만 원 지원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성남시 입양축하금 조례안’마련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7/07/22 [18:49]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해숙)에서는 20일 박광순, 홍현님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입양축하금 조례안’에 대해 2시간 이상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수정 가결하는 쪽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 쟁점은 입양축하금이 입양아동 500만 원(장애아동 700만 원)으로 타 시군에 비해 과다하다는 지적과 함께, 현재 성남시가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둘째 출산시 3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200만 원, 다섯째 300만 원)에 비해서도 현격히 많이 지급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문화복지위는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장려금과 별개로 지급하는 것에는 의견 일치를 보았으며, 다만 입양부모를 입양특례법 제10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수정했다.

따라서 이번 조례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는 ‘입양축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성남시의 입양아동수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44명으로 나타나 1년에 11명의 입양이 이뤄지고 있으며,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시, 안양시 등 10개 시군에선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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