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성남시는 27일 오전 시청 재정경제국장실에서 ‘공유단체(기업) 지정서 교부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약정’을 체결했다.
시는 교통, 환경, 경제, 문화, 복지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고자 2014년 11월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간영역에서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공유기업·단체'를 지정하고 이들 기업과 단체에게 공유촉진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2개 기업에 공유기업 지정서를 교부했으며, 1개 사업의 478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약정서를 전달했다.
공유 지정 기업으로는 '행복한앨범제작소협동조합'과 사단법인 '창의적체험활동교사연구회'로 성남시 공유단체(기업) 지정공모를 통해 선정했으며, 이 중 행복한앨범제작소협동조합에 공유촉진사업비로 478만 원을 지원해 '온라인 앨범제작 솔루션 홍보활동'의 공유활성화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앞으로 시는 지정된 2개 기업에 3년간 ‘공유성남 BI(Brand Identity)’ 사용권을 주고, 시 관계 부서와 공유사업 추진 협업 및 사업추진의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