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입사원 연차휴가 차별 폐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등 민생법안 중심

김일태 기자 | 기사입력 2017/11/13 [07:40]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입사원 연차휴가 차별 폐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등 민생법안 중심

김일태 기자 | 입력 : 2017/11/13 [07:40]

[분당신문] 근로기준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대표 발의한 5개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신입 사원에 대한 연차휴가 차별을 없애는 내용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면서 다음 연도의 휴가 일수에서 그 휴가 일수를 빼도록 함으로써 입사 3년째에 비해 1년째와 2년째의 연차휴가에 차별을 두어 신입사원에 대한 대표적인 차별조항으로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에서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입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최대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에서는 국내대학의 교육과정 수출 및 방송․통신, 학교 밖 수업의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 활성화 및 글로벌 교육 시대에 걸맞게 학습경험인정제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학·석사, 석·박사 통합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학사 또는 석사 취득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대학의 국외진출의 발판이 마련되고 학사제도의 유연화와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을 통해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하여 글로벌 교육시장 및 평생학습시대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법 개정에서는 주출입구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나 부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에도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 등을 위한 출입편의시설 설치가 확대하도록 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에서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서 공연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하면서 급여 갈취, 성매매 유인․강요 등 인권침해나 불법체류자로 전락시키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왔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인권침해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독일과 러시아에서 도입된 황새 2마리는 천연기념물로 인정된 반면 중국과 북한에서 수입하여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가슴곰은 천연기념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국외로부터 도입된 동물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둘러싼 혼란이 일부 존재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 같은 혼란을 해소하고 국외 수입 천연기념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5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 해 통과된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포함하여 모두 7개로 늘었다. 김병욱의원은 지난해 5월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55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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