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열수송관 내진설계 의무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김병관 "내진설계 법제화로 안전 공급 가능"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7/12/09 [13:07]

지역난방 열수송관 내진설계 의무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김병관 "내진설계 법제화로 안전 공급 가능"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7/12/09 [13:07]

[분당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지난 6월 28일 대표 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병관 의원에 따르면 지역난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열수송관은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경주지진 이후 국민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열수송관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토록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김병관 의원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지진 발생으로부터 안전하게 에너지를 공급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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