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등록면허세 29억6천만원 부과

김일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1/12 [11:08]

성남시, 등록면허세 29억6천만원 부과

김일태 기자 | 입력 : 2018/01/12 [11:08]

[분당신문] 성남시는 각종 인·허가, 면허 7만659건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29억6천만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증을 소지한 사람이다.

면허받은 사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 6만7천500원, 2종 5만4천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천원, 5종 1만8천원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임대사업자 수가 늘어 지난해보다 1천262건, 3억4천만원(11.4%)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전화 ARS(031-729-365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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