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단속 강화'

상반기 계도 때 153건 적발…하반기 단속 때 과태료 26건 부과

김일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1/16 [11:34]

탄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단속 강화'

상반기 계도 때 153건 적발…하반기 단속 때 과태료 26건 부과

김일태 기자 | 입력 : 2018/01/16 [11:34]

[분당신문] 성남시가 탄천 산책길에 반려견 목줄 미착용이나 배설물 미수거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탄천 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건수를 집계한 결과,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계도기간 동안에는 153건을 적발했으며,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진 7월부터 12월에도 26건이 적발했다. 

상반기 적발한 내용은 반려견 목줄 미착용 145건, 배설물 미수거 8건이며, 계도 기간임을 알려 현장에서 바로 잡도록 개 주인에게 구두 안내했지만, 하반기부터는 목줄 매지 않고 탄천 산책을 나온 견주에게 현장에서 위반 사실 확인서를 쓰도록 한 뒤 5만원씩 모두 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7건)하고, 19건은 예고 처분했다. 올해 들어서도 15일 현재 탄천 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로 1건이 적발됐다. 

성남시는 지속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탄천 내 4곳에 연중 운영 중인 반려견 전용 놀이터와 탄천 곳곳에 배변 수거 봉투함을 비치하기도 했다.

개들이 목줄을 풀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탄천 내 공간은 야탑동 만나교회 맞은편(750㎡), 정자동 백현중학교 앞(750㎡), 구미동 물놀이장 옆(750㎡), 옛 축구장이던 수진쉼터 옆(750㎡)에 있다. 수정구 산성동 단대공원 궁도장 내(460㎡)에도 있다. 이들 반려견 전용 놀이터는 키 40㎝를 기준으로 이상은 중대형 견, 이하는 소형 견으로 구분해 놀이 장소를 운영한다. 

한편, 개 목줄 미착용 때 부과하는 과태료는 오는 3월 2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돼 4~5배 뛴다. 1차 적발 땐 현행 5만원→20만원, 2차 적발 땐 현행 7만원→30만원, 3차 적발 땐 현행 10만원→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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