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용인시는 지난 2월 28일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기념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1만5천443명을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개인은 1만4천264명, 법인은 1천179곳이다.
정찬민 시장은 지난 28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성실납세자 가운데 연간 지방세 납부액 3천만원 이상 개인과 1억원 이상 법인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39명에게 직접 인증서를 수여했다.
시는 지난 2015년 제정한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예우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는 시금고인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이나 예금금리 우대와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환전 수수료 우대 등의 지원을 받는다. 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와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