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입학 자녀, 월 44만원 지원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 지원…단축 근무 허용할 경우

이미옥 기자 | 기사입력 2018/03/05 [16:11]

초등 입학 자녀, 월 44만원 지원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 지원…단축 근무 허용할 경우

이미옥 기자 | 입력 : 2018/03/05 [16:11]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전경.
[분당신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자녀를 둔 부모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사업장에 월 최대 44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에게 1일 1시간 단축근로(주 35시간 근로)를 허용할 경우,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4만원(모든 기업),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중소ㆍ중견기업에 한함) 등이다.

기존에는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단축근로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취업규칙ㆍ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ㆍ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오세완 성남고용복지+센터소장은 “이번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확대 적용으로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기대한다”며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제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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