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2차 가해자 비호’ 주장 유인물 작성자 및 배포자 고소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8/03/05 [20:16]

정진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2차 가해자 비호’ 주장 유인물 작성자 및 배포자 고소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8/03/05 [20:16]

[분당신문] 정진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9년 전 발생한 민주노총 간부의 전교조 조합원 성폭력 사건에서 당시 정 예비후보가 2차 가해자를 비호했다는 내용의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작성하고 배포한 행위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5일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정 예비후보는 당시 사건 피해자를 기만하거나 2차 가해자를 옹호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피해 생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유인물과 기자회견문이 마치 당시 전교조 위원장이었던 정 예비후보가 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2차 가해자를 옹호했다는 주장으로 과장 확산되며 후보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당시 사건과 관련해 열린 전교조 내 특별재판부에 해당하는 성폭력징계위원회와 성폭력징계재심위원회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며, “이후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250명이 넘는 대의원들이 9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토론을 통해 이와 관련한 모든 과정과 절차를 확인하고 정리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1심의 징계가 재심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역할을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위원장의 역할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정중히 거절했을 뿐인데, 정 후보자 개인이 사건에 관여된 듯 과장되고 거짓된 사실이 지속적으로 유포돼 피해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지난 10년 동안 이 같은 허위 과장된 사실 왜곡으로 피해를 받으면서도 또 다시 피해자의 아픔을 건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대응을 자제해왔으나 없는 사실까지 곁들여 증오를 조직하고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과 인격을 훼손하는 행태로 나아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고소 과정이 그동안의 오해와 곡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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