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 비긴급 생활안전출동 신고는 ‘110’로

강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5/18 [18:57]

성남소방서, 비긴급 생활안전출동 신고는 ‘110’로

강성민 기자 | 입력 : 2018/05/18 [18:57]

[분당신문] 성남소방서(서장 권은택)는 비긴급 생활안전출동 신고는 정부통합민원콜센터(☏110)에 하도록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청에서 지난 28일 비긴급 생활안전 신고를 거절할 수 잇는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 상황별 기준(긴급, 잠재긴급, 비긴급), 유형별 기준(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개방), 출동대별 기준(119구조대, 안전센터, 생활안전대) 등 크게 3가지로 기준을 정했다.   

우선 출동상황은 긴급, 잠재긴급, 비긴급 등으로 구분된다. 긴급 상황에는 소방관서가 즉시 출동해야한다. 잠재긴급 상황에서는 소방관서나 유관기관이 출동해야하고, 비긴급 상황에서는 유관기관과 민간에서 출동하도록 생활 안전출동의 전반적 개념을 정립했다.

비긴급 생활안전출동에 해당하는 사항은 ▲단순 문개방 ▲유기동물 포획요청 및 동물사체처리 ▲그 밖에 방치해도 급박해질 우려가 없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등이다.

권은택 성남소방서장은“비긴급 출동으로 인해 생기는 소방력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단순 문개방 및 유기동물 포획 등 생활민원신고는 110로 신고하고, 화재 등 위험할 때에는 119로 신고해 주길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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