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를 법내조치 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이상선(성남시 장학회) 이사장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18/06/30 [15:32]

전교조를 법내조치 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이상선(성남시 장학회) 이사장

분당신문 | 입력 : 2018/06/30 [15:32]

   
▲ 이상선(성남시 장학회) 이사장
[분당신문] 6.13선거는 야당 참패 여당 압승으로 끝났다. 민심은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라는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민심이 요구한 적폐청산목록 중 하나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걸림돌인 전교조를 상위법에 어긋난 시행령에 따른 공문 한장으로 법 밖으로 내친 '양승태 거래'로 까지 확인된 박근혜 정권의 폭거였다. 이유는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거다.

선진국의 경우 학부모나 교대ㆍ사대 예비 졸업생도 교직원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노조는 자주성이 생명이다. 누구를 조합원으로 두고 안두고 문제는 노조가 결정할 문제지 사용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의 민심은 교육감 17명 중 전교조 출신 교육감 10명 외 진보 교육감 4명 등 14명이나 배출시켰다.  이는 전교조가 교육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으로 확인됐지 않았는가.

전교조는 30여 년 동안 오랜 세월 교육민주화를 위해 희생해 왔고 촛불로 광화문 광장을 맨 앞에서 지켜왔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그럴리가 없겠지만 좌고우면하다가 나라다운 나라 교육다운 교육을 실천할 가장 소중한 동반자 전교조를 잃을 우를 범할까 걱정된다.

그렇지 앓기 위해서는 전교조를 당장 법내조치 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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