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수출 부문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정책자금 대출 후 3개월내 추가 고용한 기업 또는 50만불 이상 수출기업

김일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7/20 [17:01]

고용・수출 부문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정책자금 대출 후 3개월내 추가 고용한 기업 또는 50만불 이상 수출기업

김일태 기자 | 입력 : 2018/07/20 [17:01]

[분당신문]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 경기동부지부는 정책자금 대출 후 고용창출, 수출 등의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제도는 중진공이 지원기업의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로 정책자금 대출 이후 3개월 내 추가 고용한 기업은 1인당 0.1%p, 12개월간 첫 수출 성공 또는 50만불이상 수출한 기업은 0.2~0.4%p를 환급해 준다.

이번 환급 신청은 2016년 하반기 또는 2017년 상반기에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이 대상이며,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이자환급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여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중진공에서 성과창출 여부를 확인하여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의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온라인신청’을 참고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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