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복지시설‧직업재활시설 걸림돌 없앤다

신상진 의원, 장애인복지법 등 4건의 발달장애인시설개선법 대표발의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8/07/29 [15:33]

발달장애인복지시설‧직업재활시설 걸림돌 없앤다

신상진 의원, 장애인복지법 등 4건의 발달장애인시설개선법 대표발의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8/07/29 [15:33]

   
▲ 신상진 국회의원
[분당신문]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성남 중원)은 발달장애인 복지시설과 직업재활시설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최저임금법’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처럼 신체적 장애가 없이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과도한 설치비용과 운영부담, 규제 등이 작용하고 있어 장애인복지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의 저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발달장애인 대상의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현행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직업재활시설을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면서 연매출 5억원 미만이고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영세식품업체의 경우에는 소규모 업소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선행요건을 준수하도록 반영했다.

또한, ‘건축법’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등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 등의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장애인의 업무능력의 성장속도가 매우 저조하고 장애인 보호와 직업훈련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을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1년의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기간을 3년으로 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일자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 대표 발의에 대해 신 의원은“이번 4개의 ‘발달장애인시설개선법’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함에 걸림돌이 되었던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이 지속적으로 배우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