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율 4천435점 검사 대상

김일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8/18 [13:01]

성남시,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율 4천435점 검사 대상

김일태 기자 | 입력 : 2018/08/18 [13:01]

[분당신문] 성남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8월 20일부터 11월 16일까지 법정계량기 정기검사에 나선다. 

검사대상은 성남시내 전통시장, 대형유통점, 식육점, 청과점, 양곡상, 귀금속점 등에서 상거래용 계량 저울로 사용하는 판수동·접시지시·판지시·전기식지시 저울 등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4천435점이 해당한다.

검사는 신흥1동 주민은 신흥1동 행정복지센터, 성남동 주민은 성남동 행정복지센터, 분당동 주민은 분당동 행정복지센터 등 동별로 지정된 검사 날짜와 장소로 저울을 가져오면 담당 공무원이 각 계량기의 변조 여부, 영점 조정 상태, 검정과 정기검사 여부, 법정 단위 계량기 사용여부, 허용오차범위 초과여부 등을 검사한다.

계량기가 토지나 건물에 붙어있거나, 옮기면 파손 위험 또는 정밀도 저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보유자의 검사 신청을 받아 담당공무원이 현장 출장검사를 나간다. 현장에서 검사와 동시에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합격한 저울은 ‘합격 필증’을 나눠주고, 불합격 저울은 ‘사용중지 표시증’을 붙여 파기 또는 수리 조치 후 2개월 이내에 재검정을 받도록 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 영업주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다.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거나 담당부서에 문의(031-729-2573)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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