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논란 방지한다

김병관 의원, ‘공직선거법’개정안 대표발의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8/31 [11:02]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논란 방지한다

김병관 의원, ‘공직선거법’개정안 대표발의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8/08/31 [11:02]

현행법 규정과 다른 QR코드 사용에 따른 사전투표의 보안성·안전성과 관련한 불필요한 의문제기 최소화 및 선거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 김병관(분당갑) 국회의원
[분당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분당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종 선거에서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바코드를 QR코드로 사용해 발생하고 있는 논란을 방지하고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 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모양의 기호)의 형태로 표시하고,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담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바코드로 QR코드를 사용해 지난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는 허위사실 등이 인터넷에 게재되어 게시자를 고발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QR코드에 입력된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 형태가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암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문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바코드는 선형바코드(1차원바코드)로부터 발전된 2차원 바코드까지 포함하며,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의 한 종류에 해당하고 QR코드의 알파벳과 숫자조합은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외에 선거인의 개인정보는 어떠한 내용도 담지 않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QR코드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바코드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법 개정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2017년 회계연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도 현행법 위반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인쇄하는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바코드 정의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모양의 기호’에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기호’로 개정하여 바코드의 한 형태인 QR코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중앙선관위가 별다른 보완대책 없이 현행법 규정과 다른 QR코드를 사용해 논란이 있었지만 동 법의 개정을 통해 사전투표의 보안성·안전성과 관련한 불필요한 의문제기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선거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병욱, 임종성, 소병훈, 김영진, 신동근, 김해영, 최운열, 전현희, 이수혁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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